경제·금융

진로그룹 화의신청 파장(초점)

◎“새삼스러운 일 아니다” 증시 영향없어/진로그룹주 유동성 제약 당분간 하락진로그룹의 화의신청에 따른 증시파급 및 진로그룹주의 전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진로그룹은 진로, 진로종합식품, 진로인더스트리 등 6개 기업에 대해 법원에 채권단과의 화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증권거래소는 이에따라 진로그룹사 중 상장된 3개 기업 주권의 거래를 이날 전장부터 중단시켰고 관리종목에 편입한 후 10일부터 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 진로그룹의 화의신청은 이날 뿐 아니라 앞으로의 주식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조만간 부도유예협약 적용 기간이 만료될 진로그룹의 부실문제는 하루이틀 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화의신청이 증시에 충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10일 거래가 재개될 진로그룹주들은 당분간 주가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의신청은 기존 대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급이자율이 조금 높을 뿐 법정관리 신청과 다를 바 없는데다 관리종목 편입에 따른 유동성 제약이 주가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전문가들은 『새롭게 부도를 내 관리종목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가가 액면가를 밑도는 상태기 때문에 하락하더라도 낙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다만 채권단이 화의신청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진로그룹주는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며 『특히 채권단에 제출하게 될 계열사매각 등 자구계획안에 따라 종목별로 엇갈린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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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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