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국 연준 비은행권까지 감독 확대

AIG·GE캐피털 등 명단 올라<br>자기자본비율 상향 요구 예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규제감독 대상이 기존 은행권에서 대형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확대되는 새로운 금융규제 법안이 마련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금융위기 이후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했던 유럽연합(EU)이 최근 토빈세(금융거래세) 축소 등 잇달아 약화된 금융사 규제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기의 다른 축인 미국에서 한층 더 강력한 개혁안이 마련되는 셈이어서 주목된다.

4일(현지시간) WP에 따르면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전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금융위기 재발을 막고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연준의 규제감독 영역을 기존 은행권에서 보험사와 헤지펀드ㆍ뮤추얼펀드ㆍ사모펀드(PEF) 등 대형 비은행권 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데 동의했다.


WP는 매출의 85% 이상을 금융 부문에서 얻어내는 자산기준 500억달러 이상의 회사가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외신에 따르면 AIGㆍ푸르덴셜ㆍGE캐피털 등 대형 비은행 금융기관이 고루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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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은행은 아니지만 금융시장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이 큰 대형 비은행 금융기관들을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시켜 은행권과 같은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게 할 방침이다. 이들 비은행 금융기관은 은행권과 달리 금융위기 이후에도 별다른 규제강화가 적용되지 않아 금융시장의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위원회 의장인 잭 루 미 재무장관은 성명서에서 "납세자들을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위험성 방지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중요한 규제권한이 진전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연준이 이들 대형 비은행 금융기관의 감독권을 가질 경우 높은 자기자본 비율, 스트레스테스트(금융회사의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프로그램), 엄격한 유동성 확보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대형업체라는 이유로 경쟁사보다 더 강한 규제에 직면한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해 이익만 줄어들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정부가 구제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인 만큼 해당 기관들의 이자율이 낮아지며 영업환경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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