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익률 1,143%' 前 국정원 직원 부부 쇠고랑

7,000만원 주식 산 뒤 기업주 협박해 8억 뜯어<br>검찰이 무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2년 선고

7,000만원을 투자해 특정 회사 주식을 사들인 뒤 기업주를 협박해 8억원을 챙긴 전직 국정원 직원 안모(58)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8일 대구지법 형사 11부(김성수 부장판사)에 따르면, 안씨 부부는 지난 1999년 양모씨 회사의 주식 3,500주를 7,000만원에 사들인 뒤 "회사 비리를 알고 있으니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기업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하겠다"며 양씨를 협박했다. 안씨 부부는 이를 통해 2002년 말부터 이듬해 6월까지 주식투자금(7,000만원)과 위로금 등 총 8억원을 챙겼다. 양씨는 안씨가 2009년 국정원에서 퇴직하자 고소했으나, 검찰은 "안씨 부부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양씨는 법원에 재정신청(裁定申請ㆍ고소ㆍ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을 냈으며 대구고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재판에서 안씨 부부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양씨가 돈을 뜯긴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주식 환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더라면 1억1,200만원 정도가 적당한 가격인 만큼 7배 가까운 높은 가격을 준 것은 양씨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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