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 일반인에 완전 개방

2015년 이후에도 구입 가능

일반인들이 액화석유가스(LPG) 하이브리드 자동차(HEV)를 오는 2015년 이후에도 구입, 사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일반인은 LPG HEV를 2015년 말까지만 구입ㆍ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장애인 등에게 매각해야 했다. 규제가 풀리면서 앞으로 자동차시장에서 LPG HEV의 인기가 높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PG 자동차 사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산업부는 2015년부터 장애인만 구입ㆍ사용할 수 있게 했던 LPG HEV를 사실상 일반인들에게 완전히 개방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규칙을 만들 당시 정유협회 등의 반발로 2015년까지만 일반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나 자동차 협회 측의 요구와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개정이 이뤄졌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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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LPG HEV는 1만8,337대로 전체 LPG 차량(242만7,189대)의 0.8%다.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LPG 하이브리드, 기아자동차의 포르테 LPG 하이브리드 등이 대표적인 차량이다. LPG HEV는 아직까지는 휘발유와 전기를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7만2,000여대)에 비해 보급률이 크게 떨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5년까지만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LPG HEV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일반적인 LPG 자동차를 소유ㆍ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했다. 장애인 등의 보호자 범위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외에 장애인 등과 같이 살고 있는 장인ㆍ장모ㆍ의붓자녀도 포함시켰다. 재혼가정에서 의붓자녀의 부양을 받는 장애인의 경우 LPG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불편 등을 해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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