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2011년까지 습지보호지역을 28개로 확대하고 1,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다.
습지보전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18개인 습지보호지역을 2011년까지 28개로 늘리고 ‘람사르습지’에 등록된 습지의 수도 7개에서 10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경관적·지형적ㆍ지질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보존이 필요한 습지로 건축물의 신ㆍ증축, 골재채취, 동식물 포획 등을 금지하고 출입을 제한한다.
습지보호지역 중 국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대상은 스위스에 본부를 둔 람사르협약 사무국이 ‘람사르습지’로 지정한다. 국내에는 전남 순천만 보성벌교 갯벌, 남제주 물영아리오름습지, 충남 태안 두웅습지 등이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