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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0일에도 세월호 유족과 함께 제2차 3자회동을 했으나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6일 약속한 대로 이날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중심으로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90개 법안과 함께 '국정감사 정기국회 중 실시건'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상 가동될 수 없어 국정감사 실시는 물론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있는 수많은 민생·경제 법안들이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오는 11월 말까지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산부수법안(세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안대로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상황에서 최악의 졸속 예산·세법 심의가 우려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4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데 여야와 유가족이 합의하자는 것은 유족이 입법권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전날 밤 유족의 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특검후보군 4명을 여·야·세월호 유족이 함께 특검추천위원회에 추천하자고 제안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도 "(박영선 중재안에)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피해자가 직접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불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야당과의 협상 창구인 이완구 원내대표도 본회의 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 추천위원 (7명 중) 여당 몫 두 사람은 유족과 야당의 사전동의를 받아 결정한다는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 이상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안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간 협상 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