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고증후금융기관'에 감독관 상주

'사고증후금융기관'에 감독관 상주 금감원, 임직원 불법행위 사전 차단위해 앞으로 내부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가능성이 있는 '사고징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관이 최장 3개월동안 직접 상주하며 현장 지도를 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금융사고 사전예방과 밀착상시 감시 강화를 위해 선진 감독기관에서 활용중인 '파견감독관(On-site Supervisor)'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파견감독관제'는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는 사고징후 금융기관에 2~3명의 금감원 직원이 파견, 일정기간(1~3개월) 현장에서 지도하는 제도다. 파견감독관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행위 여부 ▦지적사항이 제대로 시정됐는지 ▦내부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인과의 협력관계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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