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 외부감사인 선임과정에 임원참여 배제

내달부터이르면 오는 7월부터 기업 회계보고서를 감사할 외부감사인 선임과정에 해당 회사의 임원은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자산 500억원 미만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작성업무를 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소규모 회계사무소도 맡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차관ㆍ국무회의에 올린 뒤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회사정리절차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기업은 회계보고서를 관리인에게 보고, 승인을 얻은 뒤 2주 안에 외부감사 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감사인 선임위원회에 임원인 주주의 참여를 금지하고 대주주와 관계없는 주주나 사외이사 등으로 감사인을 구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소규모 회계사무소인 감사반이 감사업무를 수임할 수 있는 범위가 연결재무제표로까지 확대된다. 종전에는 결합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는 회계법인만 할 수 있고 감사반은 자산 500억원 미만 기업의 개별 감사보고서만 작성할 수 있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회계감사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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