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 편법상속 과세강화, 경승용차 세금감면

현금영수증 복권 내년시행…미가입자 세무조사 대상<br>금융·보험업자 미실현 평가익 교육세 과세대상서 제외

내년부터는 재벌사를 포함한 기업 등이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고의로 떨어트려 상속.증여.양도세를 덜 내는 편법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가 최근 3년간 적자를 낸 비상장 법인 등의 주식에 대해서는 수익가치가 아닌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해 상속.증여.양도세를 내도록 관련법 시행령을개정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800cc미만 경승용차의 구입자는 매입가액의 0.8%에 이르는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기존의 신용카드 복권제에 이어 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 복권제가 실시됨으로써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사람들은 최고 1억원의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기회를 얻게 된다. 재경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4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증여.양도세 산출을 위한 비상장 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만 계산하는 대상으로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 ▲휴. 폐업중인 법인 ▲최근 3년간 계속 적자를 낸 법인 등을 추가했다. 그동안 이들 비상장 법인의 주식가액은 수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계산함으로써 실제가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심의관은 "기업들이 현행 법령의 약점을 이용해 상속.증여.양도세를 덜 내기 위해 고의로 적자를 내 수익가치를 떨어트리는 등의 경우도 있다"고 말하고 "이번 조치는 이렇게 편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막는데 기여할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는 800cc 미만의 경승용차에 대해 취득가액의 4%인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주되 면제금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 농어촌특별세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800만원짜리 경승용차를 구입한 사람은 내년부터 농특세 6만4천원을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도입되는 현금영수증제의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복권제를 실시하며 매달 일련번호 추첨을 통해 ▲1등 1명에 1억원 ▲2등 2명에 3천만원 ▲3등 3명에 5백만원 ▲4등 100명에 10만원 ▲5등 7천명에 1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복권의 연간 당첨금은 행운상 9억원을 포함해 모두 36억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뿐아니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명문화 했다. 정부는 또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현재는 분기마다 산정하는 유가증권 평가이익의 0.5%를 교육세로 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유가증권을 팔 때 매각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매각이익만을 과세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신용불량자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채권추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시한을 당초 올해말에서 내년말로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추가했다. 아울러 조세피난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국외출자명세서(해외출자내역등) 제출대상으로 `조세피난처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외국법인에 20%이상 출자한' 경우로 확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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