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급증하는 외국 펀드… 규제 문턱 낮추기로

토종 헤지펀드에 대한 외국펀드의 관심이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제공의무를 폐지하는 등 규제완화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국내에 등록한 외국펀드 수가 2009년 9개에서 올해 10월말 124개로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펀드 유형별로는 전문투자자용 펀드가 93개에 달했고 이중 헤지펀드가 44개였다. 반면 일반 투자자용은 29개에 그쳤다. 등록지별로는 95% 이상이 케이만군도 등 조세피난처에 등록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펀드 등록이 급증한 것은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과 관련해 외국의 재간접 헤지펀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외국펀드가 국내에서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도 증가 원인으로 꼽혔다. 금감원은 이러한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관련 규제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에 대해서는 매뭘 15일마다 부과되는 기준가격 공고ㆍ게시 의무를 없애고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의무도 철폐키로 했다. 또 등록신청ㆍ처리절차를 전산화해 업무 비효율적 요소를 해소하고 판매 관리시스템을 구축, 외국펀드 판매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펀드의 국내 등록은 헤지펀드 수요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며 “글로벌 정합성을 가지기 위해 외국펀드 등록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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