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동 제방붕괴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시공사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20일 문모씨 등 3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하철 9호선 공사를 위해 제방공사를 한 안양천 둑이 무너져 수해를 입었다”며 “천재가 아닌 인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라”고 삼성물산, 대림산업, 서울시 및 국가를 상대로 각 1,00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고가 난 제방의 지점은 두 건설사가 지난해 절개했다가 올 4월 다시 쌓아 준공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건설사 및 행정당국은 제방공사를 한 후 제방이 제대로 복구됐는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장을 낸 주민 외에도 주민대책위 차원에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