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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2,000억대 공사미수금 소송 승소

동부건설은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의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2,030억원의 공사미수금 확보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37-17번지 일대에 지하 9층~지상 35층 4개동, 공동주택 278가구와 오피스텔 및 오피스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30일 준공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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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은 지난해 11월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전체 2,030억원의 공사미수금 중 우선 800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이번 승소로 총 2,030억원의 미수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공동주택 일부가 미분양 나고 오피스 매각이 지연되면서 조합이 공사비를 조달하는데 차질을 빚어왔다. 그 동안 동부건설이 수차례에 걸쳐 공사비를 요청했지만 이를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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