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실질심사 과정에서 기사회생의 시간을 부여 받은 상장사 3곳 가운데 한 곳이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폐지실질심사에서 2~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 받은 16개 상장사 중 6개사가 자본잠식과 감사의견거절, 상장위원회 퇴출 결정에 따라 상장폐지됐다.
현재 마이크로로봇이 상장위원회 심의가 속개될 예정이고 또 중앙오션이 유예기간 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유예기간이 끝난 전체 14개 중 42.85%가 퇴출이라는 씁쓸한 결말을 맞은 셈이다.
회계처리위반으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가 3개월(2009년 5~8월)의 유예기간을 부여 받았던 엠트론은 2회 연속 자본잠식 50%로 지난 2009년 8월28일 퇴출됐다. 5개월의 시간이 주어졌던 테스텍과 소예도 감사의견거절로 지난해 11월10일 코스닥시장에서 함께 이름을 내렸다.
이외에 3~5개월 유예기간을 부여 받았던 지오엠씨와 올리브나인, 핸디소프트는 두 번째로 맞은 상장위원회에서 상장 적격성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출됐다.
회생의 기회가 주어진 14개사 가운데 50%에 가까운 6개사가 증시에서 쫓겨났다.
퇴출을 면한 나머지 8개 상장사들의 상황도 그리 녹록하지 않다. 8개사 중 절반인 4개사가 지난해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에어파크와 에스씨디의 경우 2009년과는 달리 영업이익이 플러스를 기록한 반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다만 포비스티엔씨(구 우리담배판매)와 위지트는 적자를 나타냈던 2009년과는 달리 2010년 흑자를 보였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건전화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가능성이 보이는 상장사에는 퇴출유예기간이라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해당 기업들이 마지막 회생의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