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함바 비리와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4일 강 전 청장에 대해 증거를 보강해 이르면 다음주 초 중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65.구속기소)에게서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1억1,000만원을 받았으며, 지난해 7월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유씨에게 4,000만원을 주면서 외국 도피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1일 강 전 청장에 대해 뇌물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법원은 13일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강 전 청장 측은 유씨에게서 4,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유씨 청탁에 따른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주말 보강 조사를 거쳐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유씨에게서 함바 운영 편의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3,500만원과 아파트 분양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의 사전구속영장도 다음주 안에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