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암ㆍ장지지구 철거가옥 매입 `주의보`

서울 마포구 상암지구, 송파구 장지지구 등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 도시철거가옥 매입이 늘고 있지만 정작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해당가옥은 극히 적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30일 서울 도시개발공사와 중개업계에 따르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철거가옥에 대한 신청,추첨이 대부분 이미 완료되었으며 30평형대 입주권은 경쟁이 치열해 뒤늦게 철거가옥을 매입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상암ㆍ장지 신청 넘쳐=인기를 끌고 있는 상암지구는 내년 말부터 총 2,452가구가 철거민들에게 추가로 특별 공급된다. 장지지구도 최근 보상 및 이주대책이 공고되면서 2,000가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철거민대상 주택공급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 이에 따라 입주권 중개업체들이 철거가옥 매입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상암지구는 이미 추가 특별공급분 대상 철거민의 신청접수가 지난 99년 말까지 25개 구청을 통해 완료된 상태다. 접수하지 못한 다른 지역의 철거민가옥을 매입하더라도 발산지구 등 다른 택지지구를 신청해야 한다. 상암지역의 원주민가옥도 추가 공급분(3공구)에는 포함되지 않아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 장지지구는 지난 10월말 도시철거민을 대상으로 입주여부를 추첨했다. 도시철거민에게 공급되는 전용 25.7평형은 고작 272가구만 공급되지만 2배가 넘는 574명이 몰렸다. 추첨에서 떨어진 302가구는 발산 등 다른 택지지구로 신청해야 한다. ◇입주권 요건 까다로워=30평형대 입주권을 보장한다는 장지ㆍ발산지구내 철거가옥은 딱지 형태로 8,500만~9,0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일부 중개업소들이 매입을 종용하지만 신청자가 몰리는 30평형 입주 요건은 까다롭다. 이주대책 기준일인 택지지구지정 공람공고일(지난해 5월6일)이후에 가옥을 매입했다면 무주택자라도 20평형대(전용 18평 이하) 입주권만 제공되기 때문이다. 시민아파트의 경우 특별공급분 할당량이 많지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협의보상 여부 등에 따라 입주권 대상자가 결정된다. 장지지구의 경우 청운, 홍제, 회현시민 등 시민아파트철거민을 대상으로 총 1,400여가구가 특별 공급될 예정이다. 도개공 보상과 관계자는 “상암, 장지지구의 특별공급 대상자가 대부분 결정돼 현재 철거가옥을 매입해도 원하는 지구,평형의 입주권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욱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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