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멘트 주식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이 회사 부회장이자 남화산업 대표이사 최모(54)씨에게 무죄가 선고돼 한국시멘트경영권을 인정받게 됐다.
그러나 검찰이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시멘트 주식의 범죄수익은닉과 관련한 별도 재판도 진행중이어서 확정판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신중 부장판사)는 22일 남화산업 대표이사이며 한국시멘트 부회장인 최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불법주식 취득 등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한국시멘트의 주식을 취득한 과정에서 이 주식이범죄수익물인지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인데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을 취득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 한 그 이후의 주식거래행위도 정당하므로 피고의 주식취득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가 2002년 한국시멘트 주식을 매입하려고 자신이 대표로있는 남화산업의 공금 4억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을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최씨가 한국시멘트 전 대표인 이모(50)씨로부터 사들인 이 회사 주식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노조와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최씨의 입장을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전 대표 이씨가 최씨에게 팔아넘긴 주식은 이씨가 회사자금을 이용해불법 취득한 것으로 이를 알고 사들인 최씨에게도 불법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8월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벌금 2천만원,주식 64만주 몰수 등을 구형했었다.
이번 재판과 별도로 진행중인 이씨에 대한 작년 8월의 1심 선고재판에서 법원은이씨가 회사자금을 담보로 사들인 주식이 범죄수익임을 인정했으나 몰수하지 않고추징금으로 이를 대치해 시민단체와 노조의 반발을 불렀다.
당시 시민단체와 노조 등은 법원이 불법주식을 몰수하지 않아 이씨가 한국시멘트 주식 82만주를 186억원에 최씨에게 팔아넘긴 범죄수익의 거래행위를 결국 정당화시킨 셈이 됐다고 강하게 비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