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이마트, 월마트 인수 조건부 승인 가능성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신세계 이마트의 월마트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에서 일부 점포 매각을 포함한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27일 “이마트-월마트 기업결합심사에서 지역별 점유율을 산정해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지역을 시ㆍ군ㆍ도 단위로 정할지, 이보다 작은 단위로 정할지 등은 검토대상”이라며 “지역별로 소비자들의 구매행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일 공정위가 지역별 점유율을 따질 때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을 선택할 경우 이마트와 월마트 점포가 중복돼 있는 지역에 대해 ‘경쟁제한적’이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일부 지역에 대해 점포 중복 해소를 포함하는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적어도 2개월 정도 심사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1개 업체의 시장점유율 기준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돼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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