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사장 조부영)는 다음달 2일부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주택시장 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업체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한다.
매입대상주택은 민간 주택건설업체가 지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 중 완공후 사용검사를 받고도 미분양된 아파트다. 또 미분양 가구수가 20호를 넘어야 한다.
매입규모는 3,000억원규모이며 매입대금은 전액 주택채권을 발행해 지급한다. 채권의 원금은 5년만기후 일시 상환하고 이자는 1종 국민주택채권의 유통수익률(연 9.25%)을 적용해 1년마다 후지급하는 조건이다.
주공은 건설업체의 분양가격과 감정가격, 채권이자 등을 감안해 매입기준가격을 정하고 이를 업체의 매각희망가격과 비교, 저가순으로 매입한다. 【이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