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생계비外 교육비도 지원

가장 사망등으로 수입 끊긴 '위기의 가정'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장의 사망ㆍ질병 등으로 소득원이 없어져 위기를 맞은 가정에 최저생계비 외에 자녀 교육비가 3개월간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긴급지원 대상 가정 초ㆍ중ㆍ고교생 자녀의 밀린 수업료는 물론 입학금ㆍ학교운영지원비ㆍ학용품비ㆍ급식비 등을 정부가 3개월 동안 지원하도록 해 돈이 없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을 막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정안은 외국인 긴급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한국인과 결혼해 아이를 가진 외국인에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한국인과 결혼한 후 이혼했더라도 자녀나 시부모를 돌보는 외국인 ▦난민 인정을 받은 외국인 ▦자신의 잘못 없이 화재ㆍ범죄ㆍ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본 외국인 등으로 확대했다. 긴급지원이란 저소득층 가정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만큼의 위기를 겪을 때 정부에서 일정 기간 최저생계비(4인 가구 132만6,609원)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긴급지원을 받은 가구는 모두 2만7,205가구, 지원금액은 331억원에 달했다. 이날 복지부는 매달 말일에 지급되던 기초노령연금을 다음달부터 매달 25일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매월 말일 지급돼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공과금 납부 등에서의 불편함을 호소했다. 금융기관 역시 월말에 업무가 혼잡되는 불편함을 겪어 지급일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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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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