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의 합산 가입기간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을 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특수직역연금은 해당 직종의 근무 기간이 20년,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에 못미치면 양쪽에서 모두 연금을 타지 못한 채 일시금 수령만 가능했다.
국무조정실이 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공적연금 연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이같은 `연결통산방식'에 의해 4대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준다는 방침이다.
이날 보고는 관련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조실 `공적연금연계 합동기획단'의 중간보고 형태로 이뤄졌다.
국조실 관계자는 "연금을 탈 수 있는 합산 가입기간을 몇 년으로 둘지는 아직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공청회를 갖고 좀 더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결통산방식'이 가뜩이나 어려운 4대 연금 재정에 더욱 부담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고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 기간이 합쳐서 20년을 넘으면 양쪽에서연금을 받도록 하는 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연금 연계방안'은 노동시장 유연성에 따른 이직 등으로 가입중간에 연금제도를 옮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불합리로 어느 쪽에서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매년 특수직역에서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국민연금으로 옮기는 사람이 4만-5만명, 역으로 민간인으로 공직에 취업하는 사람이 2만8천여명에 이르지만 이들은 양쪽 연금이 연계되지 않아 연금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납부금 누적액에 이자를더한 일시금만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