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P2P업체 과태료 헌소'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저작물의 불법전송을 막지 못한 파일공유(P2P) 업체들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P2P 업체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실제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발생한다”며 “이 사건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후 문광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해야지 해당 규정을 문제 삼아 문광부를 대상으로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문광부의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은 P2P 업체가 방송·출판·저작물의 불법전송을 차단하지 못한 경우 최고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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