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저작물의 불법전송을 막지 못한 파일공유(P2P) 업체들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P2P 업체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실제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발생한다”며 “이 사건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후 문광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해야지 해당 규정을 문제 삼아 문광부를 대상으로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문광부의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은 P2P 업체가 방송·출판·저작물의 불법전송을 차단하지 못한 경우 최고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