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부처간 논란마무리
10년이상 존속때에만 지주회사로 규제… 재경부·공정위 합의
출자총액규제, 지주회사적용 등을 두고 논란을 빚어온 사모주식투자펀드(PEF)가 재경부와 공정위가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7일 재경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양 부처는 출자총액제한 규제와 관련, 사모펀드의 예외적용을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당초 재경부는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사모펀드에 지배목적(30%이상 출자)으로 투자하지 않았을 때는 출자총액규제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방안이 출자총액규제의 취지와 역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결국 재경부가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대신 재경부는 공정위에 지주회사 규제 예외적용 부분은 양보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재경부 측에서 사모펀드가 특정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인수한 후 10년이 넘을 경우에만 지주회사로 규제하자는 안을 제시해왔다"고 밝혔다. 즉 사모펀드가 한시적으로 경영권을 취득하는 성격인 만큼 지분을 10년 넘게 소유할 경우에만 지주회사로 규제하게 되면 계열사 편법지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다는 것. 현재 공정위는 이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사실상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사모펀드를 둘러싼 부처간 논란이 사실상 거의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이번주중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의 정부안을 확정하고 이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6-07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