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최근 버스 차고지 시설이 이적해 나간 지역의 차고지 지정 해제 권한을 구청장이 갖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장이 갖고 있던 버스 차고지 해제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될 경우 차고지 해제를 부추겨 대중교통행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1일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서울시 의회의 한 의원은 “이미 기능을 상실한 차고지 이적지에서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 실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구청장은 주민 요구에 민감해 쉽게 차고지를 해제해줄 텐데 이 경우 대중교통 체계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차고지 약 90곳 중 현재 이적지는 7~8곳에 불과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적지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차고지를 소유한 운수업자도 개발이익을 노려 땅을 명의 이전한 뒤 차고지를 해제하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차고지가 점차 사라질 경우 대체 부지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 버스노선 변경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는 여러 자치구를 경유하므로 차고지 결정 권한을 서울시장이 갖는 게 합리적”이라며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버스 행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