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회적기업도 中企범주 포함 연말까지 융자·신용보증 지원

고용부, 연내 中企기본법 개정

올해 말까지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시켜 융자 및 신용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다. 또 지방공기업에서도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지방공기업 근로시간단축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저소득층 자녀 1만명에 대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열린 제2차 고용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비영리법인 단체인 사회적기업을 선별적으로 중소기업에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만을 중소기업으로 하고 있어 비영리조직형태를 갖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자금융자 및 보증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지방공기업도 정부정책에 부응해 일ㆍ가정 양립형 유연근무제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단시간 근로제(주40시간 미만 근무), 탄력근무, 근무시간 선택, 집약근무, 집중근무제,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저소득층 자년 1만명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는 '내일 점프'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내일 점프 프로젝트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자녀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센터에 의뢰하면 고용센터는 1대1 취업후견인을 지정해 개인 특성에 맞는 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업자에게만 발급되는 '내일 배움카드'를 졸업 직전 학기의 저소득층 자녀학생에게도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비효율적이고 취약계층의 참여율이 낮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TF를 구성해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고용부가 상반기 중으로 지자체 일자리사업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 등을 실시한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지원금, 지급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하는 일모아시스템에 지자체 일자리사업을 입력하도록 요청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일자리사업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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