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린이집 권리금만 2억원 달한다“


“어린이집 권리금만 2억원 달한다“ 설립은 제한되고, 정부 보조금은 검증없이 지원되니… 어린이집이 정부 보조금을 챙기는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일부 어린이집은 권리금만 억대를 훌쩍 넘기고 있으며, 심한 경우 2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부의 설립제한으로 독과점적 혜택이 발생하는 데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투자메리트가 부각되면서 발생한 기현상이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인수비용이 투자금 회수 유혹으로 이어질 경우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 및 부대지원 서비스가 부실해질 구조적 위험이 높다”며 “특히 노골적으로 정부 보조금만 노리는 어린이집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이나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릴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26일 보건복지부가 전현희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생 40명 기준의 수도권 일부 어린이집의 권리금이 최대 2억원에 육박하는 등 어린이집 권리금이 평균 수천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시장 불황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매매 건수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 서울을 포함한 6개 광역시에서 2년간 50% 늘어난 1,57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어린이집 대표자가 2회 이상 바뀐 곳은 총 126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2회 바뀐 곳은 119곳이었고 3회 이상 바뀐 곳도 7곳에 달했다. 같은 시도에서 복수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2,249명으로 나타났다. 시도에 상관없이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355명이었으며 이 중에는 1인이 23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과도한 권리금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매매가 성행하는 이유는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설립 인가제 때문이라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권리금을 만회하기 위해 보조금을 챙기다보니 어린이에 대한 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고 급식이나 시설이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며 “매매 시 권리금을 제한하고 보육시설 대표자로부터 자금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이 같은 우려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메가톤급 시한폭탄 터지나… 얼마나 심각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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