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병원내 감염' 손배책임 첫 인정

'병원내 감염' 손배책임 첫 인정 입원도중 감염돼 질병을 앓게 된 환자 가족에게 병원측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환자에게 감염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데 대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적은 있어도 병원내 감염 자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유사 의료소송과 함께 병원내 위생관리 제고에도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최동식ㆍ崔東軾부장판사)는 7일 김모(41)씨 부부가 미숙아였던 아들(3)이 출산 직후 입원중인 병원에서 메치실린 이라는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돼 성장 장애가 발생했다며 서울 J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군은 출생 당시 감염증세가 없었지만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다 목 주위의 피부발진 등 감염증세가 나타났고 일반 신생아실로 옮긴 뒤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며 “미숙아는 쉽게 감염되고 MRSA는 병원내 감염이 가장 흔한 병원체중 하나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병원측이 무균조작을 철저히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감염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 부부는 지난 97년 8월 J병원에서 임신 32주만에 몸무게 1.984㎏인 아들을 출산, 입원시켰으나 9일만에 MRSA 감염에 인한 패혈증성 관절염 및 골수염 후유증으로 왼쪽 무릎 부위 등이 손상돼 성장이 부실한 장애를 입자 병원측을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입력시간 2000/11/07 16:5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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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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