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탈세 가산세율 크게 올린다

중장기 조세개편안에 징벌수준 강화내용 포함

현행 탈세금의 15%에 불과한 가산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일 “중장기 조세개편 방안에 탈세자에 대한 징벌수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고소득영업자 등의 소득파악은 중장기 조세개편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며 “특히 고액 탈세자 명단 공개나 (탈세자나 체납자에 대한) 징벌수준 강화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영국보다 턱없이 낮은 탈세 가산세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탈루세금의 75%, 영국은 100%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5%에 불과하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가산세가 5~7배가량 높은 만큼 상대적으로 탈루율도 낮다”며 “이들 국가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장기 세제개편안이 2월 중순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관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소수가구의 추가공제 폐지에 대해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보다 이를 철회해 마련되는 재원으로 보육료 지원을 늘리는 게 재원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안이라고 확신한다”며 “국회에 이 같은 사안을 충분히 설명할 경우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연소득 4,000만원의 맞벌이 가구에는 3만∼8만원, 2억원 이상 맞벌이 가구에는 35만∼70만원의 혜택을 주는 등 계층간 형평성 문제가 있고 다자녀 가구에 불리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소수가구 추가공제 폐지로 비록 세금은 늘어나지만 보육료 지원 대상이 넓어지기 때문에 중산층 이하로 자녀를 가진 맞벌이 가구에는 오히려 혜택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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