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6월부터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입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게 된다.
또 아파트 관리비 집행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맡길 수 있으며 주택관리업자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선출 및 운영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동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회장과 감사는 동 대표 가운데 입주자 등이 직접 투표해 과반수 찬성으로 뽑도록 했다. 동 대표의 임기는 2년이며 한번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관리비를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관리업자는 다음 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 실적서와 결산서는 사업 년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의 10분의1 이상이 요구로 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복리시설 사용료 등 잡수입도 관리비와 함께 회계처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5년 동안 보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