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쟁점법안 극한 대치 '폭풍전야'

與 "FTA·방송법안 늦출수도" 野 "강행 처리 수순"<br>金의장 상경, 31일 민생법안 처리 준비 나서<br>野선 위기감속 "본회의장 사수" 만반 채비

홍준표(가운데) 한나라당, 원혜영(오른쪽) 민주당, 권선택 선진과창조의모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쟁점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찬을 겸한 3시간30분 동안의 1차 마라톤 협상을 벌이면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직권상정 초읽기… 국회 폭풍전야 與野협상 최종 결렬… 질서유지권 발동물리력 동원해 쟁점법안 일괄처리 가능성정세균 대표 "강행땐 대정부 투쟁 나설것"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김형오 국회의장이 30일 저녁 국회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자 국회 경위들이 본회의장 주변에서 농성 중인 민주당 의원보좌관^당직자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오대근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18대 국회가 결국 여야 충돌의 파국으로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게 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금산분리 완화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협상이 30일 최종 결렬되면서 국회의장이 물리력까지 동원해 주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최악의 사태가 임박했다. 육동인 국회 공보관은 이날 여야회담 결렬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국회는 국가의 주요 시설물로 전부 내지 일부를 시위 또는 농성 장소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질서회복 대상인 국회 본청건물에 대해 이 시간(오후8시40분) 이후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다"고 질서유지권 발동 사실을 발표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는 물론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수십개의 법안을 직권상정해 여당이 이를 강행 처리할 경우 '최악의 날림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를 묵인한 채 국회가 무기력하게 해를 넘기면 김 의장과 여당은 정치적 리더십에 타격을 받는 진퇴양난의 처지다. 민주당도 점거를 순순히 풀 경우 졸속입법을 방관했다는 비판을, 점거농성을 지속할 경우 국회 파행에 일조했다는 부담을 져야 한다. ◇국회의장ㆍ여당, 법안 강행시기는=여권의 관측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일단 민주당이 점거를 풀지 않을 경우 이르면 31일 경위 등을 동원해 해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다음 수순으로 법안 직권상정과 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 85조에는 국회의장이 정한 심사기간 내에 안건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이 안건을 다른 위원회나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직권상정의 선행조건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기일 지정이 우선돼야 함을 의미한다. 직권상정 범위도 김 의장의 손에 넘어간 상황이다. 애초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가능한 최소한의 민생법안만 31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우선 대상으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53개 법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물리력까지 동원해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한나라당이 요청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비롯해 미디어법 등 85개 중점 처리법안을 일괄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괄처리 시점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마감일인 내년 1월8일로 연기되거나 일부 법안의 경우 처리가 2월로 미뤄질 수 있다. 법안이 일단 한번 직권상정되면 민주당이 장내와 장외에서 격렬하게 투쟁할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여러 번 열어 단계적으로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31일 오전9시 국회에서 당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최종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여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대국민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여야 파국은 '왜?'=이날 여야 회담이 최종 결렬된 것은 한나라당이 연내 처리를 못박은 85개 법안(이중 13개 사회개혁 법안은 여야 합의처리 가능) 중 특히 7개 미디어 관계법과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때문이었다. 이날 오전11시에 시작된 회담에서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안과 미디어 관계법 등의 처리시기를 내년 2월까지 미룰 수 있다고 양보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2개 안을 모두 거부하며 추가 양보를 주장, 오후2시께 회담이 잠정 결렬됐다. 이후 오후8시께 회담이 속개됐지만 직전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미디어 관계법 등의 연내처리를 주장하는 강경론이 득세하며 한나라당이 해당 양보안을 접으면서 오후 회담마저 30분 만에 파국을 맞았다. 김 의장은 회담이 최종 결렬된 후 10분 만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으며 정 대표는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 의장에게 "입법부 수장이 문제해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한나라당에서 시키는 대로 하느냐"고 질타하면서 '제정당대표 연석회의' 주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회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민주당이 폭력점거부터 해산하라"고 사실상 거부, 대화 재개 가능성의 더욱 희박해졌다. ● 질서유지권이란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경고하거나 제지하고 응하지 않으면 퇴장시킬 수 있는 권한이다. 지난 2004년 국회 본회의에서 박관용 국회의장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했을 때와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박진 위원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상정시킬 때 행사한 권한이 질서유지권이다. 질서유지권은 국회 규칙에 위배해 회의장의 질서를 해칠 때 발동하는 것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이 행사한다는 점에서 경호권과 구별된다. 경호권은 의장만 행사할 수 있는 내부경찰권으로 경찰을 포함한 여러 보조기관의 협력을 받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경호권을 발동한 경우에도 국회의사당 본청 안은 국회 경위가, 그 밖의 지역에서는 경찰이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호하게 된다. 국회의장이 경호권 발동에 따라 경찰파견을 요구할 때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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