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회사채 발행때도 주관사 계약 의무화… 주관사는 발행사 실사·수요예측해야

앞으로 회사채를 인수하는 증권사는 발행 기업의 경영실적이나 재무현황 등에 대한 기업실사(Due Diligenc)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증권사는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 의무도 함께 지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방안’을 17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기업은 회사채 발행시 대표주관사를 정하고 주관계약을 맺어야 하고, 주관사로 선정된 증권사는 발행사에 대한 기업실사ㆍ수요예측이 의무화된다. 국내 회사채 시장은 연간 45조원(작년 말 기준)이 넘지만, 지금까지 불투명한 발행절차 등으로 정보신뢰성이 떨어져 외국인의 투자비중은 1% 미만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대표주관사가 나서서 기업실사와 수요예측을 하게 되면 공모금리 결정 과정이 투명해져 수요기반이 그만큼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예측에 참여했다가 청약을 포기하거나 청약금을 납입하지 않는 얌체 기관투자자는 불성실 참여자로 지정, 일정기간 수요예측에서 배제된다. 참여배제 기간은 기업상장(IPO) 규정을 준용해 ‘지정일로부터 6개월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증권사의 기업발굴 능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채권발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격기관투자자(QIB)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QIB가 거래할 수 있는 증권은 중소기업 등 국내 비상장기업 증권 및 해외기업 발행 증권 등으로,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QIB자격은 투자위험 감수능력을 감안해 정부와 한은, 금융회사, 예보 등 공사, 연기금 등으로 한정키로 했다. 기업의 장기자금 조달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 채권을 중심으로 분담금 요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요율은 연내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의 투자은행(IB) 활성화를 위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수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연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달 중 관련규정 변경예고를 거쳐 11월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김홍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