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 감기약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애매한 기준으로 제품을 선정, 제약업체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에서는 이번 PPA 감기약 리스트가 자칫 선의의 피해기업을 발생시키는 ‘제2의 만두파동’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이미 2000년말부터 모든 제품의 PPA성분을 다른 성분으로 대체했는데도 식약청이 발표한 이번 PPA 함유 의약품 리스트에 화콜 등 8개 제품이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200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PPA성분의 뇌졸중 발생가능성이 제기된 뒤 곧바로 이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의 생산을 중단했다”면서 “이미 PPA성분을 뺀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오래전 의약품 품목 허가사항 데이터만 가지고 업체 리스트를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약품도 써스펜콜드캅셀의 PPA 성분을 이미 대체했는데도 이번리스트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반면 화콜과 함께 3대 감기약으로 불리는 고려제약의 하벤과 한일약품 화이투벤은 PPA 성분을 사용해오다 중외제약과 비슷한 시기에 다른 성분으로 대체했는데도 이번 식약청의 발표 리스트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과거 PPA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만들 때 받은 제조품목허가가 아직까지 살아 있는 중외제약의 화콜은 리스트에 포함됐지만 하벤과 화이투벤은 현재 시점에서 제조품목허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리스트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제약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품목허가 여부를 따질 게 아니라 현재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의약품이 얼마만큼 유통되고 있느냐의 문제”라며 “어디는 빠지고 어디는 들어가는 식의 조사는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