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SKT, 12월부터 휴대폰 가격표시제

대리점등 '정찰제' 판매

휴대전화 대리점ㆍ판매점에 '정찰제'가 도입된다. SK텔레콤은 오는 12월 1일부터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는 지식경제부가 추진해 온 제도로,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가격을 정확히 알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지식경제부는 이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SK텔레콤은 1개월 앞당겨 실시한다. 이 제도에 따라 SK텔레콤 대리점ㆍ판매점은 휴대전화의 판매가격을 가격표 등으로 표시하고 반드시 표시가격대로 판매해야 한다. 이 표시가격은 이동통신사ㆍ제조사 보조금과 대리점 마진 등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다. 다만 이동통신사가 매월 제공하는 할부 할인혜택 등은 판매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자칫 대리점에서 이를 남용해 '공짜폰'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대리점을 단속하는 데는 각 지역의 공무원 인력이 활용될 예정이다.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처벌은 이동통신사가 아니라 해당 대리점ㆍ판매점에서 받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계획대로 약정기간과 요금제에 따른 판매가격을 일일이 다 제시한다고 해도 이 자체가 복잡해 소비자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다. 또 이 제도로는 대리점마다 20, 30만원씩 기기값이 차이 나는 등의 폐해를 막을 수 없다. 한편 KT의 경우 이미 '페어 프라이스(Fair price)'라는 이름의 비슷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휴대전화 가격표시제가 매장별로 다른 가격이 제시되는 구조인 반면 페어프라이스는 모든 KT 매장에서 같은 가격을 표시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는 매장 별 자유경쟁이 가능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KT는 "KT 가입자들은 여러 매장을 다니면서 가격 비교를 할 필요가 없다"며 "매장별로 가격이 다른 가격표시제는 사실상 효용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 LG유플러스의 경우 예정대로 내년부터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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