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지자체장 SSM 입점시기 조정 권고는 현행법 위배

법제처, “강제적 내용으로 유통산업법에 제한 규정 없어”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지자체장이 입점지역 및 시기를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조례 내용이 현행 법에 위배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6일 전라북도가 요청한 ‘지방자치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입점예고 제도 자체만으로 조례 제정범위를 넘어선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지도나 행정협조와 달리 강제적인 내용이어서 SSM에 대해 개설등록 외에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울산광역시의 법령 해석 요청과 관련, “광역시장이 상권조사를 실시해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해 입점지역이나 시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례 내용은 순수한 의미의 행정지도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워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