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청앞 광장 '서울광장'으로

오는 5월1일 개방되는 서울시청 앞 광장의 이름이 ‘서울광장’으로 확정됐다. 서울시는 15일 시청 앞 광장의 이름과 이용방법 등을 담은 ‘서울광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4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했 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광장 사용료는 ㎡당 1시간에 10원씩 이고 광장면적(1만3,196㎡)의 절반 이상을 사용할 경우 광장 전체 사용료에 해당하는 1시간당 13만1,960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조례안을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14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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