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기본법은 오는 2006년부터 시행되어 새로 규제를 야기할 지역ㆍ지구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 아니라 9개 지역ㆍ지구가 폐지되고 또 다른 9개 지역ㆍ지구는 3개로 통폐합된다. 그동안 11개 부처가 관장하는 60개 법률을 통해 164개의 지역ㆍ지구 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그동안 지역에 따라서는 무려 7가지나 되는 토지규제가 옭매어 있어 국민불편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임시생태계보전지역처럼 지정 실적이 전무한 경우도 있어 불필요한 규제라는 비판이 많았었다. 또한 국민들이 일일이 규제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불편도 적지 않았다.
정부가 이번에 누구나 인터넷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열람해 자신의 토지에 대한 이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규제 안내서’ 등을 통해 아파트나 공장 건설 때 필요한 서류나 절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이 보다 손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아무리 토지이용 규제지역을 축소하더라도 정부가 창구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민 서비스에 나서지 않는다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물론 정부는 이번에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와 규제 안내서에 들어있지 않은 규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진일보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은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뿐 기업이나 국민이 거쳐야 할 행정절차의 신속성까지 담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토지이용과 관련 원스톱 서비스에 보다 근접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포함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에서 통합해 법체계를 보다 단순화하는 노력도 계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