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24일 민간분양에 이어 판교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승인도 거부, 분양일정이 첫 단계부터 파행으로 치닫게 됐다.
성남시와 판교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업체 4개사는 이날 오전 임대가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가졌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분양승인이 무산됐다.
시와 업계는 민간임대를 분양과 분리해 분양승인을 내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시측이 “업계의 임대보증금 수준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 합의에 실패했다. 업체들은 이날 회의에서 32평형 기준 2억5,000만원선의 임대보증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청약을 받기로 한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 판교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당초 공급예정 물량 5,760가구 가운데 민간임대 4개 단지 1,692가구를 제외한 주공 4,068가구(분양 2,184가구, 임대 1,884가구)에 대해서만 청약이 실시된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성남시는 “당초 예정됐던 29일에는 청약이 불가능하게 됐지만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이른 시간 내에 분양승인을 마치고 4월3일부터 청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성남시의 분양승인 거부로 분양일정에 차질을 빚은 6개 민간분양 아파트 역시 시와 업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업계는 “시가 납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분양가를 인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의 원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대한 가격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