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경천 생활법률] 토지사용료 냈을경우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

[김경천 생활법률] 토지사용료 냈을경우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문>6.25 이후 약 50년 가까이 다른 사람 소유의 논을 경작하고 있다. 물론 등기도 타인 명의로 돼있고 매년 쌀 2가마니씩을 도지로 줘왔다. 소유자는 최근 20년간 한번도 오지 않았으며 전적으로 본인이 관리, 경작하여 그 경작의 대가로 도지만을 지급하고 있다. 남의 땅도 20년 이상 점유, 경작 관리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데 본인의 경우 취득시효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답>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야 취득시 효완성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에는 점유기간은 20년을 훨씬 초과하지만 소유자에게는 도지라는 사용료를 매년 내고 점유한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가 없어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02)536-2700 입력시간 2000/07/26 18:3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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