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제5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요연계형 3D프린팅 성장기반 조성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기술경쟁력 확보 △법제도 개선 등 4대 분야에서 11개 중점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윤규 미래부 정보통신산업과장은 "3D프린팅 산업은 지난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신년 국정연설에서 제조업에 혁신을 일으킬 기술로 언급했을 정도로 각광 받는 분야"라며 "이번 결정은 3D프린팅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첫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는 데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3D프린팅 산업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또 3D프린터와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특허출원 비중도 2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복제품 방지, 불법 무기류 제작 등 역기능의 사전 차단을 위해 법ㆍ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3D프린팅 산업 육성책을 통해 2020년까지 장비·소재·소프트웨어(SW) 등 아직은 전무한 글로벌 선도기업을 5개 육성해 지난 2012년 기준 1.7%에 불과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15%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