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 수용의 주민 동의 요건을 기존 3분의2에서 2분의1로 완화한 '도시개발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위헌 여부 판단 없이 각하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그 자체로 수용 대상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수용 재결 등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