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금산법 개정, 기업환경 악화시킬 우려"

자유기업원은 27일 논평을 내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이 기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킬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기업환경 악화시킬 금산법 개정'(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교수)이란 논평을 통해 "열린우리당 박영선의원이 대규모기업집단의 금융사가 계열기업 지분의 5%를 초과해 보유할 경우 초과분을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의 금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재정경제부는 (금융사가) 이미 초과 취득한 계열기업 지분에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박의원의 개정안은 재경부 안보다 더 강도 높은 것이어서 논란이예상된다"며 "5%를 초과하는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재경부 안도 금융사 의결권 한도를 2008년까지 15%로 낮추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더해 우리 기업들을 적대적 흡수.합병에 더 쉽게 노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법 개정안들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경제 체질이 강화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기초한 것으로, 자칫 특정 기업을 겨냥한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커녕 기업 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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