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ELW 부정거래 스캘퍼 4명 체포

주식워런트증권(ELW) 부정거래 의혹에 연루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 4명과 현대증권 직원 1명이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들 스캘퍼의 부당 거래 행위에 증권사가 조직적으로 연루돼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7일 오전 부정 거래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 스캘퍼 4명과 현대증권 직원 1명을 체포하고 이들이 수익률을 조작하거나 시장을 교란한 정황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 5명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친 뒤 이르면 8일 자본시장통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외에 다른 스캘퍼들도 증권사로부터 부당한 편의를 제공받았거나 불법적인 거래로 주가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LW는 특정 주식이나 지수를 미리 정한 미래의 시기에 특정 가격으로 살 수 있거나(콜) 팔 수 있는(풋)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스캘퍼는 ELW에 대해 하루 수십여 차례 이상의 초단타 매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파생상품시장의 90%에 달하는 거래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체포된 스캘퍼들을 하루 최소 100억원대 규모를 거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은 거액을 투자하는 이들 스캘퍼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점단말기•전용회선•인증서면제 등의 각종 특혜와 더불어 수수료를 깎아주는 등의 불법적인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스캘퍼가 대규모 초단타 매매를 통해 고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증권사의 부당 지원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들 스캘퍼들이 증권사 전용회선 사용 등을 사용했을 경우 부정거래(자본시장법 178조1항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24일 현대증권과 대신증권, 신한증권, 유진증권, LIG증권, 우리투자증권과 삼성증권, KTB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HMC투자증권 등 5곳을 압수수색해 ELW 거래 내역 등 관련자료를 확보했으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는 ELW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한편 현대증권 측은 “ELW관련 직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사실 확인차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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