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親盧직계 의원들 법안 '퇴짜'

與의총서 벤처기업육성특별법등 4개…수정후 재논의키로

친노(親盧)직계 의원들이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야심적으로 추진했던 법안들이 의원총회에서 다른 의원들의 호된 꾸지람을 받는 등 당론 채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모태펀드 설립을 위한 벤처기업육성특별법과 광해방지법ㆍ중소기업창업지원법ㆍ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등 4개 법안을 논의했지만 당내 관료ㆍ전문가 출신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일부 문제점을 고친 후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법안은 서갑원ㆍ한병도 의원 등 의정연구센터 소속 소장파 의원들이 준비한 것들이었지만 법안내용 및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결국 당론 채택이 미뤄지고 말았다. 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각종 투자조합에 출자를 전담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s)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이 “각종 기금을 줄이려는 국가의 기본 정책기조와 어긋난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 법안을 제출한 서 의원은 현재 제3정조위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폐광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을 산업자원부가 총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광해방지법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폐광문제는 환경부가 총괄해야 한다”며 “환경부와 추가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못박았다. 정세균 의원도 이 법안이 당내 법안심사소위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론 채택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밖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안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도 ‘법안의 완성도가 낮다’는 등 비판적인 지적 때문에 당의 공식적인 추인을 얻어내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이미 지난달 말 당정협의를 통해 의원입법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당은 조만간 다시 의총을 열어 이들 법안의 당론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정연구센터 소속의 김태년 의원은 “이날 의총은 원래 제안설명만 하고 당론 채택은 예정에 없었다”면서 “일부 보완점을 고쳐 다음 의총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갑원 의원도 “일부 절차상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정 협의까지 거친 만큼 당론 채택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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