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현대그룹 대출계약서등 자료제출 못할땐 현대차와 MOU 맺을수도"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에게 현대건설 인수자금력을 증명하라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주요 채권단인 외환은행,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이 최근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MOU) 체결과정에서 다소 이견을 보였지만 ‘자금력 검증’이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반 공세에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 공동매각 주간사인 외환은행은 1일 서울 명동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대그룹에 공문을 발송해 오는 7일까지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예금에 대해 대출계약서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은 간담회에서 “현대그룹의 자료 제출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거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주협의회의 80% 이상 의결을 거쳐 MOU를 해지할 것”이라며 “(MOU가 해지되면)예비우선협상자인 현대차그룹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도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대그룹에 자료요청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채권단 내에서 현대차그룹이 차상위 협상대상자로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본부장은 양해각서(MOU) 상에는 대출계약서를 내라거나 자료 제출 마감 시한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현대그룹의 주장에 대해 “MOU에 채권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있고 기한 역시 채권단이 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우리가 요청한 자료에는 대출계약과 관련한 담보제공 또는 보증계약서, 관련 신고서류, 기타 대출계약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는 모든 자료들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공사는 나티시스 은행예금 검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공사는 이날 “시장에서는 현대그룹이 동양종합증권에게 소위 풋백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에 사실확인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