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車부품수입 엄격통제

중국이 자국의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 부품 수입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10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해관총서, 재정부는 수입부품으로 중국에서 조립한 차량이 완성차로 수입한 차량과 흡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품에도 완성차와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립 자동차에 대한 세금인상 규정’을 마련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는 이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수입부품의 가치가 자동차 가격의 60%를 초과할 경우 세금부담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현재 중국은 수입 완성차에 30%, 자동차 부품에는 1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만들어진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 현지에서 조립만 하는 조립반제품(CKD) 혹은 반제품 조립생산(SKD) 방식으로 생산하는 자동차 업체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외국 자동차 업체들이 현지에서 제조된 부품을 사용하는 비율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중국 자동차부품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베이징현대차 등 중국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 규정이 적용돼도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베이징현대차 관계자는 “부품 국산화율이 이미 60%를 넘어서 이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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