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가 강하게 의심될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신태길 부장판사)는 박모씨와 박씨의 어머니가 보험사기를 의심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회사 세 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혹은 그 가족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보험회사는 면책된다”고 밝혔다. 직물회사를 운영하던 박씨와 어머니는 2003년 5월과 2004년 11월 보험회사 세 곳에 보험금 합계가 10억여원에 이르는 화재보험을 들었고, 2005년 2월 원단 창고에서 불이 나 보관 중이던 폴리에스테르 원단이 모두 타버렸다.
보험회사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화재”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박씨와 어머니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창고 안에 조명등 이외의 전열기구가 전혀 없었고 전원 스위치가 차단돼 있었던 데다 창고 바닥에서 유류에 의한 발화 흔적이 발견된 사실을 인정한 뒤 박씨의 동생이 같은 방식의 화재 사고로 두 차례에 걸쳐 12억원의 보험금을, 박씨의 사촌동생도 화재 사고로 5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받은 사실을 감안해 보험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