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오늘의 경제용어] 단독주주권

주식 한 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기업경영에 대한 소수주주들의 감시기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단독주주권을 행사한 집단소송 등으로 부실경영의 책임을 철저히 물을 수 있는 반면, 기업 경영권 관련 소송의 남발을 불러 일으킬 소지도 크다. 실제 대표소송권 허용 지분율은 지난해 2번에 걸쳐 전체 지분의 0.01%이상으로 대폭 낮아졌다. 재정경제부는 단독주주권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검토하고 있지만 지난해 이미 대표소송권의 허용 지분율을 크게 낮춘만큼 현재로서는 도입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