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편의를 위해 1년 정도 거주했던 아파트를 팔았다면 주택의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정모씨가 "근무지 변경을 이유로 주택을 넘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새로운 주거지로 옮기면서 직장까지의 거리와 출퇴근 소요시간이 편도 1시간4분에서 21분(자동차 기준)으로 훨씬 단축됐다고 할 수 있으므로 옛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기존에 거주하던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존에 정씨가 먼 거리를 감수하면서 출퇴근을 했다는 사실이 새 직장으로 옮기고 나서도 불편을 감수하며 먼 거리에서 계속 출퇴근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8,764만원을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옛 소득세법 시행령은(제154조 1항의 단서 제3호)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을 규정하는 '보유기간 3년, 거주기간 2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이 기준이 일부 완화되면서 거주기간 제한이 사라졌다.
정씨는 지난 2005년 7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A아파트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 2007년부터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다. 당시 수도권 소재 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했던 정씨는 2008년 3월부터 서울 강남구로 직장을 옮기면서 같은 달 17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B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고 다음날인 18일 A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반포세무서는 정씨가 A아파트를 보유한 시간과 거주기간을 따진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고 지난해 정씨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인 8,764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정씨는 "A아파트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다 직장이 바뀌면서 새로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살기 위해 매매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