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평균 2.7%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율을 반영, 국민연금 수급자 166만명의 연금 수령액을 이처럼 올렸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달 50만원씩 연금을 받던 수급자의 경우 앞으로는 51만3천500원을받게 된다.
이와 함께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와 자녀.부모 등 부양 가족에게 지급되는 금액도 많아지게 된다. 배우자가 있으면 현재 연간 19만760원에서 19만5천910원으로, 자녀.부모가 있으면 12만7천170원에서 13만600원으로 지급액이 각각 늘어난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게 되는 신규 수급자 24만명도 가입 기간 물가와 소득상승분 등을 반영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가령 1988년에 월 100만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을 경우 현재의 소득재평가율 4.183에 맞춰 418만3천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되며연금 수급액도 그만큼 늘어난다.
한편 복지부는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국민에게 국민연금 조정액을고시하고 이를 그 해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