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문협회 "포털 언론규정 부적절"

한나라당 발의 언론관계법 개정안 시정 요구

한국신문협회는 한나라당이 지난 3일 발의한 언론관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이 아닌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포털)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규정한 것은 사실상 유사 언론행위를 법률로 정당화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상 부적절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한나라당ㆍ문화체육관광부ㆍ방송통신위원회 등에 포털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를 신문법이 아닌 별도의 법이나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할 것을 제언했다. 여론집중도 조사 명목으로 문화부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따르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언론사 경영상황 파악과 감시 의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여론집중도 조사에 필요한 발행부수 등은 광고주나 발행부수공사(ABC) 중심의 자율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언론진흥기금 지원대상에 신문ㆍ인터넷 신문 외에 인터넷 뉴스서비스와 잡지를 포함한 것과 관련해서도 “언론이 아닌 인터넷 뉴스서비스에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를 사실상 언론사업자로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잡지 진흥을 위한 지원도 신문법이 아니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할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입법 논리에 맞지 않거나 언론의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을 통해 인터넷 뉴스사업자에 피해구제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언론이 아닌 기업에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부적절하다”며 관련 조항을 별도의 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반론보도 청구 주체에서 반론의 수단이 많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하도록 하고 언론사의 고의ㆍ과실ㆍ위법성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커 삭제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방송법 개정안에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개념을 새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제한된 광고자원을 놓고 여러 매체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광고는 방송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정 매체에 경도된 미디어 정책은 매체균형발전을 저해하고 타 매체의 존립기반을 위협할 것”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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