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9월 16일] 구의회 폐지합의 뒤집는 것은 정략정치

여야가 구의회 폐지 합의를 다시 뒤집은 것을 놓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전형적인 정략정치 행태라는 비난이 거세다. 여야는 지난 4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 가운데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오는 2014년부터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불과 5개월 만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백지화한 수정안을 마련해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모처럼 국민의 기대를 모은 구의회 폐지 합의를 몇 달 만에 뒤집은 것은 정치권이 국민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치적 이해관계만 챙기는 데만 급급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여야는 지난해부터 현재 3~4단계인 지방행정체제를 단순 효율화하겠다는 목표 아래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까지 구성해 도 및 구의회 폐지방안을 논의해오다 우선 구의회부터 폐지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처럼 어려운 과정을 거쳐 겨우 이끌어낸 합의를 다시 뒤집은 것은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구조로 돼 있는 지방행정체제를 바로잡기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정략적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도시 구의회의 업무는 대부분 시의회와 중복되기 때문에 예산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무용론과 함께 폐지 여론이 거센 실정이다. 더구나 이권개입이나 인사청탁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의 상당수가 구의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구의회 폐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야가 이 같은 현실을 잘 알면서도 구의회 폐지 합의를 번복하려는 것은 1,000여명에 달하는 구의원 자리를 지킴으로써 공천권 행사 등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일부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구의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없지 않으나 해당구 출신 광역의원 등이 참여하는 구정위원회 등을 통해 기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더구나 구 단위의 이해관계가 걸려 해결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 구정위원회나 광역의회에서 다뤄질 경우 도시 전반의 상황을 감안하는 균형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여야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른 야합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체제를 바로잡는다는 책임감을 발휘해야 한다. 구의회 폐지에 대한 당초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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